| 재정2000년12월05일 |
| 개정2002년01월26일 |
| 개정2002년12월14일 |
| 개정2003년12월22일 |
| 개정2006년01월19일 |
| 개정2008년05월08일 |
| 개정2009년01월01일 |
| 개정2009년02월20일 |
| 개정2010년01월21일 |
| 개정2012년01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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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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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클럽은 회원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
| 마라톤 문화를 정착시키며, 각종 국내외 마라톤 행사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 |
| 위하여 이 회칙을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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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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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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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클럽은 "순천마라톤클럽(Suncheon marathon club)"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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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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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클럽의 목적은 마라톤을 통하여 신체적 건강과 마라톤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
|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훈련방법 개발로 개인 |
| 역량을 증대하고 마라톤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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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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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회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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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본 회의 회원은 20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한다. |
| 제2항 : 신입 회원 입회시 입회금 및 당월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
| 제3항 :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1.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 경기참가 |
| 2.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
| 3. 클럽에서 시행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 행사에 참가 |
| 4.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
|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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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명예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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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부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본 클럽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회장에게 |
| 통보하면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
| 제2항 : 본인의 정당한 사유(직장이동등)로 인하여 본 클럽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
| 회장에게 통보하면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
| 제3항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시 본 클럽 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
| 제4항 : 명예회원 신청 자격은 신청 당월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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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원자격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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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본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승인으로 자격이 |
| 상실 된다. |
| 제2항 : 년(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 |
| 유예기간이 지날때 까지 미납되면 자동 탈퇴 처리한다. |
| 제3항 : 본 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자는 임원 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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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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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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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계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고문 : 4 명내외(단, 임원회의 참석은 하지 않는다) |
| 자문위원 : 1 명 |
| 회장 : 1명 |
| 부회장 : 3명 (남자 → 2명, 여자 → 1명) |
| 사무국장 : 1명 |
| 총무 : 1 명 |
| 감사 : 1 명 |
| 이사 : 6명 내외 |
| 팀장 : 4명 |
| 제2항 : 회장 선출 |
| 본 회의 회장 선출은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하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
| 의한 재적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제3항 : 임원선출 |
| 회장의 지명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4항 : 임기 |
| 본 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결원으로 보선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5항 : 책임과 권한 |
| 1. 고 문 : 본 클럽의 제반 사업에 조언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
| 2. 자문위원 : 본 클럽의 제반 사업에 조언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
| 회장 퇴임 후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한다.(임기는 신임 회장과 동일) |
| 3.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고 당해 사업계획 및 |
| 실적을총회에 보고한다. |
| 4. 부회장 : 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 나) 회장직 대행은 연장자 우선으로한다. |
| 5.사무국장:본 클럽의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행정 |
| 지원관리,회비거출 및 집행,결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6. 총 무 : 본 클럽의 각종 회의 및 행사시 기록을 담당하며,제반사업의 |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 7. 감 사 :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
| 8. 이 사 : 본 회의 분야별 업무(전산, 훈련, 재무,정보,여성,홍보)를 수행한다. |
| 가)전산 : 홈페이지 관리 및 최신기록 업데이트(각종메뉴활용.사진등) |
| 나)훈련 : 훈련계획(주중.주말.번개.산악등)및실적관리.신입회원지도.훈련코스 |
| 개발등의 관리 업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다) 재무 : 회비 거출 및 관리 |
| 라)정보 : 회원들의건강달리기를위한대회추천과 정보수집을통한지식공유한다. |
| 마) 여성 : 여성 회원의 확보와 친목에 주력한다. |
| 바) 홍보 : 각종 대회 및 지역사회내에서 클럽 홍보. |
| 9. 팀 장 : 회원의 독려 및 관리, 각종 행사모임,분기주력대회 추진을 주관하고 |
| 협조공유와 보고의무 |
| 가) 각팀은 4팀까지 운영한다. |
| 나) 각팀은 부팀장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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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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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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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총회(정기총회) |
|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클럽회원으로구성하며매년11월에회장은실시하며 |
|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 1. 회칙변경에 관한사항 |
| 2. 회장 선출 |
| 3. 기타 중요사항 |
|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
| 제2항 : 임시총회 |
|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의 1/3이상 발의에 의해서 한다. |
| 제3항 : 월례회의 |
|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
| 단, 클럽의공식적인 행사및 대회출전시 월례회의를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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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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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승인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
| 의결한다. |
| 단, 유,무선상 위임도 유효하며 참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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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회계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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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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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사업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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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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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본 회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회비를 징수한다. |
| 1. 입 회 비 : 50,000원으로 한다. |
| 2. 회 비 : 월회비 와 년회비로 분류한다.(단, 년회비는 2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 가) 월회비 20,000원. 년회비 220,000원 |
| 나) 부부 월회비 20,000원. 부부 년회비 220,000원 |
| 다) 여성회원 년납부시 100,000 (월납시 10,000원/월) |
| 라) 고문은 회비에서 제외 시킨다. |
| 3. 특별회비 : 후원금(발전기금)으로 대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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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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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본 회의 목적과 일치하여 회원의 사전승인 의결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
| 지출한다. |
| 제2항 :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원의 재의결 없이 지출 |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 매년 11월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승인 의결된 사업내용에 필요한 금액을 |
| 지출한다. |
| 2. 본 회의 목적에 일치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 |
| 단, 사후 승인를 받아야 한다. |
| 3. 주력대회 참석시 차량경비를 100%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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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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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본 회의 사업내용은 정기총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는다. |
| 제2항 : 다음해 사업계획은 익년1월 월례회에서 사전보고 승인을 받는다. |
| 제3항 : 감사는 매월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한 후(홈피) 회칙에 위반된 |
| 사항에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
| 서면으로 제출한다. |
| 단, 긴급을 요할시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
| 제4항 : 익년 1월 월례회 모임에 당해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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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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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관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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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회원 애, 경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지출한다. |
| 1. 회원의 부모.회원의 배우자 부모사망 : 10만원(현금 또는 화환) |
| 2. 회원 본인 사망 : 20만원 |
| 3. 회원의 자녀 결혼 : 5만원 |
| 4. 회원의 본인 결혼 : 5만원 |
| 5. 회원의 개업 또는 입원으로 인한 병문안 : 5만원 범위내 |
| 6. 해당조건은 전월 기준 회비를 5회 미납시에는 애.경사 지원을 금지한다. |
| 7.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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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개폐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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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통과 일로 |
| 부터 홈피에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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