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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클럽회칙.xls
재정2000년12월05일
개정2002년01월26일
개정2002년12월14일
개정2003년12월22일
개정2006년01월19일
개정2008년05월08일
개정2009년01월01일
개정2009년02월20일
개정2010년01월21일
개정2012년01월12일
    
본 클럽은 회원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마라톤 문화를 정착시키며, 각종 국내외 마라톤 행사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클럽은 "순천마라톤클럽(Suncheon marathon club)"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클럽의 목적은 마라톤을 통하여 신체적 건강과 마라톤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훈련방법 개발로 개인
역량을 증대하고 마라톤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회원자격)
제1항 : 본 회의 회원은 20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 : 신입 회원 입회시 입회금 및 당월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제3항 :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 경기참가
2.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3. 클럽에서 시행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 행사에 참가
4.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야한다
제5조 (명예회원)
제1항 : 부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본 클럽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회장에게 
           통보하면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 : 본인의 정당한 사유(직장이동등)로 인하여 본 클럽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회장에게 통보하면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시 본 클럽 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4항 : 명예회원 신청 자격은 신청 당월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자격 상실)
제1항 : 본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승인으로 자격이
           상실 된다.
제2항 : 년(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이 지날때 까지 미납되면 자동 탈퇴 처리한다.
제3항 : 본 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자는 임원 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조직
제7조 (임원)
제1항 :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계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  4 명내외(단, 임원회의 참석은 하지 않는다)
자문위원 : 1 명 
회장 : 1명
부회장 : 3명 (남자 → 2명, 여자 → 1명)
사무국장 : 1명
총무 : 1 명
감사 : 1 명
이사 : 6명 내외
팀장 : 4명
제2항 : 회장 선출
본 회의 회장 선출은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하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항 : 임원선출
회장의 지명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항 : 임기
본 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결원으로 보선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항 : 책임과 권한
1. 고 문 : 본 클럽의 제반 사업에 조언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2. 자문위원 : 본 클럽의 제반 사업에 조언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회장 퇴임 후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한다.(임기는 신임 회장과 동일)
3.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고 당해 사업계획 및 
              실적을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 : 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나) 회장직 대행은 연장자 우선으로한다.
5.사무국장:본 클럽의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행정
                 지원관리,회비거출 및 집행,결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총 무 : 본 클럽의 각종 회의 및 행사시 기록을 담당하며,제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7. 감 사 :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8. 이 사 : 본 회의 분야별 업무(전산, 훈련, 재무,정보,여성,홍보)를 수행한다.
     가)전산 : 홈페이지 관리 및 최신기록 업데이트(각종메뉴활용.사진등)
     나)훈련 : 훈련계획(주중.주말.번개.산악등)및실적관리.신입회원지도.훈련코스
                   개발등의 관리 업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 재무 : 회비 거출 및 관리
     라)정보 : 회원들의건강달리기를위한대회추천과 정보수집을통한지식공유한다.
     마) 여성 : 여성 회원의 확보와 친목에 주력한다.
     바) 홍보 : 각종 대회 및 지역사회내에서 클럽 홍보. 
9. 팀 장 : 회원의 독려 및 관리, 각종 행사모임,분기주력대회 추진을 주관하고 
              협조공유와 보고의무
    가) 각팀은 4팀까지 운영한다.
    나) 각팀은 부팀장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8조 (회의)
제1항 총회(정기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클럽회원으로구성하며매년11월에회장은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변경에 관한사항
2. 회장 선출
3. 기타 중요사항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제2항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의 1/3이상 발의에 의해서 한다.
제3항 : 월례회의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단, 클럽의공식적인 행사및 대회출전시 월례회의를 대체한다.
제9조 (의결)
제반 승인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유,무선상 위임도 유효하며 참석으로 인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사업 
제10조 (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회비)
제1항 : 본 회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회비를 징수한다.
1. 입 회 비 : 50,000원으로 한다. 
2. 회 비 : 월회비 와 년회비로 분류한다.(단, 년회비는 2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월회비 20,000원. 년회비 220,000원
   나) 부부 월회비 20,000원. 부부 년회비 220,000원
   다) 여성회원 년납부시 100,000 (월납시 10,000원/월)
   라) 고문은 회비에서 제외 시킨다.
3. 특별회비 : 후원금(발전기금)으로 대처한다.
제12조 (지출)
제1항 : 본 회의 목적과 일치하여 회원의 사전승인 의결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한다.
제2항 :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원의 재의결 없이 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매년 11월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승인 의결된 사업내용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
2. 본 회의 목적에 일치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
       단, 사후 승인를 받아야 한다.
3. 주력대회 참석시 차량경비를 100% 지원한다.
제13조 (보고)
제1항 : 본 회의 사업내용은 정기총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2항 : 다음해 사업계획은 익년1월 월례회에서 사전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3항 : 감사는 매월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한 후(홈피) 회칙에 위반된 
           사항에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항 : 익년 1월 월례회 모임에 당해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를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 (관례)
본 회의 회원 애, 경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지출한다.
1. 회원의 부모.회원의 배우자 부모사망 : 10만원(현금 또는 화환)
2. 회원 본인 사망 : 20만원
3. 회원의 자녀 결혼 : 5만원
4. 회원의 본인 결혼 : 5만원
5. 회원의 개업 또는 입원으로 인한 병문안 : 5만원 범위내
6. 해당조건은 전월 기준 회비를 5회 미납시에는 애.경사 지원을 금지한다.
7.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개폐 및 시행)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통과 일로 
부터 홈피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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